폭력남편에 대응하는 방법은? by 해피엔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3호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이라는 점입니다.
폭행 시 단호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폭행 배우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처분’을 내리며,
이행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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