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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미국인 남성과의 국제이혼,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미국인 남성과의 국제이혼,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적의 K씨와 미국 국적의 M씨는 국제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는 국내에서 하고 있으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39조 단서).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같은 조 본문, 37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 소정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 등

제출이 외국인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