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책임과 재산분할의 관계는?
최근 아내와의 이혼을 앞두고 있는 C씨
C씨의 마음이 무거워 한숨만 내쉬길 며칠째인데요
C씨는 왜 그렇게 무거운 한숨만 내쉬는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순간의 선택 때문에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해왔기 때문입니다.
C씨의 망므을 더욱 무겁게 하는것은 바로 " 재산분할 " 문제인데요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외도문제이므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가정파탄의 이유가 될 경우,
재산분할과는 어떤관계가 있을까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즉,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혼생활을 이혼에 이르게 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거나,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거나 결혼생활 도중 쌓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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