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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다양한 이혼사례를 통한 이혼상담!

다양한 이혼사례를 통한 이혼상담!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경제적문제, 가족간의 불화, 폭력, 외도, 게임중동 등도 이혼사례도 다양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혼사유가 되고 합당한 이혼절차가 되는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학대 받는 전업주부 N씨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 되나요?

 

A: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서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위로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더욱이 학대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임신 불능의 원인을 일방에게만 전가하며,

학대하고 괴롭힌 경우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Q: 결혼 5년 차 K씨는 시어머니에게 학벌과 혼수 문제로 결혼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급한 이혼 결정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무조건 참고 유지하려는 무모한 노력도

더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불행한 결혼을 올바른 이혼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http://www.happye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