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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친양자 파양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건>

 원고는 2011.1. A와 재혼하면서 재혼한 부인 A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피고를 친양자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2012.10.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2013. 5.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 A가 2013. 10.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4. 원고와 A는 이혼하고 피고의 친권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의 양육비로 장래 성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건 친양자파양 심판 사건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 및 양육자는 A로 지정될 것이 명백한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으로 원고와 피고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원고를 친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을 한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법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점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는 파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온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처럼 파양의 경우도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한다. 

재판부는 민법이 친양자제도와 일반양자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입양하려는 양친자에게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사이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친양자파양의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거나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모욕, 학대,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패륜행위도 없으므로 원고의 파양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고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