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원고는 2010.11.22. 결혼하여 피고와 피고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가사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함께 도왔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으로 갈등을 겪게되어 5개월 동안 별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았으나 시어머니의 질책은 여전했고 폭행까지 하여 별거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에게 각2,0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재산분할로 50% 기여도를 인정하여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 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피담보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저당채무가 별거 이후 설정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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