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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유부남인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의 배우자(피고)가 이 사실을 안 이후 C부부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원고와 C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 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C는 전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을 이따금 찾아간 적이 있었고,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또는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C와 피고는 큰 돈을 주고받기도 하며, 피고는 집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C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사이임에도 C가 피고에게 계속 연락하며 임의로 큰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C와 언쟁을 벌였고 C는 집을 나가 더이상 동거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C의 전처인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들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연락하고 왕래한 것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된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