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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별거 상태에서 이혼청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2년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딸과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이후 미국 뉴욕 주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치의대에 재학하였고 원고는 편의점 운영, 학원도우미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 후 피고는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2005년경 뉴욕에 위치한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1. 집을 나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4.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명의 계좌의 돈(약 137,000달러)을 모두 원고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1. 5. 미국 뉴욕 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년 원고를 상대로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5.7. 이혼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5. 5.경 피고가 운영하던 치과병원을 처분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네바다 주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위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위 이혼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1. 원고의 이혼판결무효주장을 승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무효판결은 그 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7.경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무효확인 및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혼무효확인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피고가 같이 거주하던 뉴욕주가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의 소장부본이 E라는 사람을 통해 원고에게 직접 송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네바다주의 이혼무효판결이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내려졌다고 판단되고 그 후 피고가 이혼무효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어 이혼무효판결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혼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고 네바다주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이혼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네바다주 이혼무효판결은 피고가 대한미국에 거주하여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주장이 사유는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승인되지 않아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위 판결을 근거로 원피고사이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양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826조 제1항, 제 833조), 별거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미성년자녀를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부양료액수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별거, 이혼소송의 경과, 사전처분에 정해진 부양료의 지급의무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기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매월 250만원을 정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매월말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