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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남편(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판례






<사건>

2007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08년 자녀를 출산하고 2010년 그 자녀가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반면 피고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지내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자녀의 장애를 원고의 친정탓으로 돌리며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원고와의 유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자녀가 돌연변이일 뿐 유전적인 문제는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장애를 알았을 때 원고와 피고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정도는 다르지 않으므로 혼인공동체인 원고외 피고는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나아가 자녀의 장애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자녀의 장애를 원고 측의 탓으로 돌리며서 분노와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신뢰를 잃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자녀의 장애를 부인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한 결과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