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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별거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별거 중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제 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직적으로 부부공동행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