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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최근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1999년 결혼식을 올린 A(원고)와 B(피고)는 B가 2001년 임신한 후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는 등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아내인 피고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을 냈습니다.

​<판결>

이에 법원은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11년 말경까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으며 남편이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  남편의 부정행위가 더 큰 잘못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남편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