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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 채무를 재산분할한 판례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 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 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채무를 재산분할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부부로 피고의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1년 만에 혼인과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당시 피고는 50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중 28,273,350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명의는 원고 99%, 피고 1%로 지분등록하였고 원고가 이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지만 피고가 선물로 증여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대출금전액이 자동차매수대금과 신혼집인테리어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소극재산은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는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재출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의 결혼준비 기간 사용한 비용, 자동차가액, 사실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 10%, 피고 90%로 하였습니다.

채무의 분할 방법은 각자 명의의 현재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1%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9,273,350원

(= 원고의 자동차가액 18,8100,000원 + 피고의 채무 - 28,083,350원)


-9,273,350원 *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90% - (-28,273,350원) = 19,000,000원 (100만원 이하 버림)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