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당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2011년 10월 이후 피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아파타 매수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원고가 다른 시 소재 학교로 전근을 하자 피고는 떨어져 근무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교사와 이중으로 만나면서 2012년 3월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다른 여교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같은 시기에 원고와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원고도 임신을 하고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다른 여교사와 결혼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를 권유했으며 원고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고 설득하다가 피고의 뜻에 따라 2012년 4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다른 여교사와 결혼하고 2012년 11월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및 원고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임신중절까지 하도록 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약혼을 파기하였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부모들에게는 각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등 약혼의 부당 파기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모들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부모님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이 판결로 피고로부터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