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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판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형법 제241(간통)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의 이혼사유이며,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사유가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간음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을 덮치는 방법 등,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일은 간통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만 증명이 되면 됩니다.

최근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35년입니다.  2004년 가을 무렵 피고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K를 알게 되면서부터 때때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고 지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K의 교제사실을 알고 2012년 1월 경 K에게 피고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회 말한 적이 있음에도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와 아들이 함께 피고의 휴대폰과 아들의 휴대폰에 서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 위치가 K의 주소지 인근인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 피고와 K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휴대폰으로 약 350회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하루에 수회에 걸쳐 통화한 날도 있고 통화 시각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인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아들은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2013년 11월 경 K의 집 앞에서 피고를 기다렸는데, 피고가 K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들은 피고와 K에게 욕설을 하였고 K의 집 현관문 유리와 안방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였으며, 원고는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대응하여 K도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쳤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원고와 별거 중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피고와 K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조회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