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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 배우자 이혼소송 합당?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탈북자가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내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005년에 탈북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김모(40)씨가 북한 배우자와 헤어지겠다는 이혼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서는 2004년2월 탈북 여성 오모씨가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오씨가 북한에서 한 결혼 남한에서도 유효하지만 남북의 현실을 고려할때 두사람이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