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서갑숙, 이혼심경 고백 "두딸과 살게돼 너무 고마웠다."



한때 사회적이슈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갑숙씨가 노영국과의 이혼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MBC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씨는 "이혼후 3년 정도 딸들과 떨어져 살던 기간이 있었고, 딸들의 사춘기 때문에 엄마의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살게 되었다"며 두 딸과 함께 살게 돼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고 말하며 딸들과의 생활을 공개했다. 

 서씨의 경우 아이들이 잘 자라 지금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은 우리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픈속내를 감내하며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벅차다. 나의 인생은 그렇다 쳐도 자녀들에게만은 상처를 주기 싫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최대한 깔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참에 자녀가 있을 경우의 이혼소송 절차를  해피엔드 이혼에서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일단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혼 여부),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친권, 양육권의 지정),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1. 이혼 소송의 시작

원고가 먼저 상대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장과 답변서 제출 등에 관한 이혼 소송 서류를 송달 받는 것으로 이혼 소송은 시작됩니다.
간혹, 배우자(피고)가 이혼 소송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혼 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배우자(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따라 바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1심 변론기일을 열어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심 변론기일에서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 원인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이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을 통해 이혼 및 기타문제를 협의, 종결 할 수 있는지 조정을 거친 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진행 됩니다.
 

 
4.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서의 재판내용
 
 
- 원고(이혼소송을 한 본인) 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 그 이혼 사유로써 피고(이혼 소송을 받은 배우자) 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 그리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 부부 사이에 함께 이룬 재산은 어떠한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지
 
양당사자의 의사와 여러 가지 입증방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종합적인 심리를 하고 심리가 모두 종결된 뒤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듯 싶지만 실제로 부부 양방간에 일어나는 재산분할, 양육권결정, 위자료 문제등은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없으면 결혼 후 홀로서기에 필요한 재산분할등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정하셨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소송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