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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이다도시 이혼, 양육권에대해 by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지난해 2월 갑작스런 이혼 발표 후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이다도시가 그간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을 통해 처음으로 털어 놓았다.


이혼으로 인한 방송 활동 중단과 이혼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악플로 더욱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녀. 게다가 두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사연.


법정 이혼 소송 후 겪었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힌 이다도시.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큰 아들 유진(14세)과 태진(7세)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을 당시 이다도시에게 "위기 상황이면 그 위기 버틸 수 있고, 참아 낼 수 있어"라고 말해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준 큰 힘 이었다고 전했다. (중략)



<출처> 굿데이스포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협의가 되지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은 각자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

1. 자녀의 연령 :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2. 재산 및 직업: 양육에 필요한 재산이 없으면 양육을 하고 싶어도 양육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양육권자의 자질과 건강 : 양육권자의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4. 자녀의 의사 :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이 결정이 되었어도, 이혼 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쪽에 유아인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_ 양육권 _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