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 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 위자료와 관련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만
이혼 후 원활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정의합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신체 · 자유 · 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더불어 약혼의 해제, 혼인의 무효 · 취소,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파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무형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유책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대법 2004. 7.9 선고 2003므 2251,2268 판결)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 사유, 유책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일 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 1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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