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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받은 위자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이혼시 받은 위자료, 세금은 얼마나 낼까?

 

 

회사원 이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5년여의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이혼 시 남편에게 집과 상가 1채를 재산분할 받았고,

위자료 3억원을 받은 상태. 이러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재산분할을 위자료로 잘못 구분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