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양육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동을 일방적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강제로 넘기는 것으로
친권 다툼과 관련해 직접강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미래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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