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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경우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산분할의경우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혼한 남편과 1년 반 전 협의이혼 한 한씨.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경제적인 홀로서기만으로도 벅찼지만,

전 남편의 자녀들과의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더욱 괴롭혔다.

이혼할 당시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사망 소식과 함께 들은 전남편의 재산분할 문제.

전 남편의 자녀들이 최근 재산 처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꽤 오랜 시간 미뤄왔던 자신의 재산분할 권리가 다시금 생각 났다.

권리만큼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그녀.

 상황에서 윤진서 씨가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야 함에도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당당한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윤진서 씨는 이혼 전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변호사는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 전,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며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