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인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최근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배우자의 일방적 거부로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직장인 A씨는 4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은 한 달에 1번 정도 아이를 만나왔었는데,
한달 전 아이와 만난 이후로 A씨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매일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지만 ‘좀 더 같이 있다가 돌려보내겠다’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 남편의 아파트로 아이를 직접 찾으러 갈까 생각했지만 딸에게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 사례의 경우 전남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자(친권자)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자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양육권자(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1항에 의해)이나 유아인도청구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시 30일 이내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붙잡아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위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전 남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아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친권자)와 자녀 모두가 이혼에 따른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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