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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통상 이혼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후에라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혼상담 해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혼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