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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여 승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심에서 증거자료나 대처 부족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항소를 준비 한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1심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본사에서 진행하여 이혼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심 판결>

 A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A씨에 대한 무시,A씨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 당시 병원에 오지도 않은 행위, 20년에 가까운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의심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상대바에 대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항소>

이에 A씨는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A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며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와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은 혼인 계속의 의사 없이 재산분할을 면하기 위하여 A씨와 이혼의사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기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억울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받은 A씨에게 본 법인은 기록의 검토와 증거자료의 보완 등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