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이혼무효 판결 받은 사례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78.10.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국법원에서 2011.8.11.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2013.4.18. 이혼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위 이혼판결이 있은 후인 2011.8.31. 미국국적의 C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1995.6.6. 이후로는 단 한차례도 출국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신고는 원고의 진정한 이혼의사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C와의 혼인신고는 중혼이 되므로 그 혼인신고의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는 신청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임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