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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3명이 있고, 2000.1. 원고가 집을 나가 원고의 딸을 출산한 소외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는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피고는 직업없이 원고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는 생활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의 딸이 출생하자 집을 나가는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며 스스로 혼인의 파탄을 야기한 사람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는 일반적인 논리와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인만큼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허용한다면, 특히 파탄에 책임이 없는 여성배우자가 이혼 후의 생계나 자녀 부양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일방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크므로 유책인 남성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함으로써 여성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방 재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도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