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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다문화가정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다문화가정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원고는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지 1달여 만에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다가 2달 만에 아이를 베트남에 두고 혼자 귀국하여 그때부터 어머니가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피고는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남자와 자주 만나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고 위 남자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가출하였고, 원고가 가출한 피고가 사는 집을 방문하니 상의를 벗은 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피고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부모인 원고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것, 기타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면서 피고가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과 육비로 매월 30만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