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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자녀양육 상담부터 받아라

이혼하려면 자녀양육 상담부터 받아라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게 되는 영향이나 이혼 과정,

또는 이혼 후 자녀가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혼란과 안정을 위한 행동지침,

그리고 이혼 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쪽 부모의 행동에 대한 조언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뜻한다.

 

 

 

 

 

 

 

 

 

 

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지정된 전문 양육 담당자를 소개하고 이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지침으로 협의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지고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도 3개월 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고 설명한다.

 

 

 

 

 

 

 

 

 

 

이혼소송 중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주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