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측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같이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권자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미성년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성년자여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 두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나 이익 부모양쪽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때 친권자는 양육권에 관한 행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가령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 교육에 필요한 장소지정 등 실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가지기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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