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만이 해결책
이혼소송은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 두 가지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혼여부 및 자녀 양육문제와 양육비, 재산문제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된 경우 법원에 부부가
직접 접수하고 확인과정을 거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난 부부를 판결로 이혼을 금한다고 해서
부부가 다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재산분할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점차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과거에 관대할 수 없다면
과거지사를 묻고 답하는 건 삼가는 것이 평온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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