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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과 양육권의 내용

친권의 결정 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




양육의 내용 및 양육권자의 결정기준과 그 변경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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