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이혼한 엄마가 싫은 7살 아이 양육권 조정 가능할까?

이혼한 엄마가 싫은 7살 아이 양육권 조정 가능할까?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조애너(메릴 스트립)가 자신을 찾기 위해 남편인

테드 크레이머(더스틴 호프먼)와 어린 아들 빌리(저스틴 헨리)를 떠나는 이야기다.

이혼한 테드와 아들은 조안나가 없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조안나가 찾아와 아들 빌리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한다.

이혼한 크레이머 부부는 일곱 살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양육권을 둘러싼 살벌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영화와 똑같은 법정 다툼이 이혼한 H씨 부부에게도 일어났다.

결혼한 지 3년만에 이혼한 H씨 부부는 이혼 당시 아들 부부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며 양육하기로 했고

주양육권자가 아닐 경우 한 달에 2번씩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정도 성립됐다.

그러나 이혼 직후 남편은 태도를 바꿔,

양육 6개월 뒤에도 부인에게 아들을 인도하지 않았고 면접교섭 협조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정한 양육권자는 엄마였지만 7살 난 아들을 실제로 키우고 있는 쪽은

아빠인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법원 집행관이 아빠의 집을 방문해

‘엄마에게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두 차례나 ‘가기 싫다’고 거부하며 ‘아빠와 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지능 등을 따질 때 엄마, 아빠 중 누구와 살지 정도는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인도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건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를 누가 키울지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이 어느 한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때 자녀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어른들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육 방식이 결정이 됐지만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고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맡으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대체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또한 양육자가 된 한쪽이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해 합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나 감치 30일 이하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혼은 배우자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원의 이런 성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