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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임시조치 (동법 8조의2) 
사법경찰관은 위 3.항에서 설명한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동법29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마.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7.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8.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동법55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본 결정을 하기 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9.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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