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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정관련 법률_성/본 변경과 개명에 대해

자녀의 성/본의 변경

1. 개요
2008.1.1.시행 개정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자녀의 성(姓) / 본(本) 변경 절차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경우에 심리절차의 하나로 관계자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명

1.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절차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청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면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우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개명허가 요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0호 제2조는 개명허가의 기준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불순한 의도 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개명허가 요건을 정리하면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할권이 있고 신청인이 적격이 있을 것,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위요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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