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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함)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작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에서도 남의 가정일이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이며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이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 어떻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이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 가능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존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3.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등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거나,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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