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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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