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복잡한 이혼소송절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자!

복잡한 이혼소송절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자!

 

 

이혼소송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위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과정 전에 가사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원인, 학력, 경력, 생활환경, 재산상태, 자녀,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를 마치면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본인 또는 변호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합의 시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안되면 재판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의 본인 여부확인 및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반대신청을 하거나 증인신청, 검증신청 등을 통해 공격,

방법을 제출시에는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것이 중요하며,

이혼소송비용은 사건마다 천차만별로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송이익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모두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만약 불복 시에는 판정일로부터 2주일 내로 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