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방법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하나의 가정을 완성하게 되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아이 역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아이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양육비 문제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청구소송은 불가피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양육하게 되는데 과연 양육비 청구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청구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직접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혼인 중 임신했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 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이혼하고 엄마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부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 밖에 양육비용은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다르며, 분할해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으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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