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지급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이전에 장래의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당시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지급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경된 법에 따라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2년 양육비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A씨는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면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만 20세의 종료시점에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만 19세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 항고하였고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육비종료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만19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지급시기는 만 19세까지이지만 자녀들의 학업이 길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게 됨에 따라 자녀들의 부양시간도 길어지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만19세이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만 19세이후 교육비 결혼비용 등은 성년에 도달한 자녀가 해결하거나 부모가 협의로 정하여 지급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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