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승소판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다음은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사망한 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받은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는 1996. 5.2. 남편과 이혼하고 망B는 2002년 처와 사별하였다.
그 때부터 B가 2013. 1.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
원고의 분묘상석 중 자녀란에 '사위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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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 드단 4830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는 위와같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는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것이고,
C도 아버지인 B와 원고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등을 수령하기 위한
이 사건소를 제기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배우자의 제역할을 다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인정해주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받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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