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을 작성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며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재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면작성시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는 것 이외에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아래 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는 해당금액 구간에 맞는 인지를 구입하여 작성한 소장 첫페이지에 붙이고 이렇게 구성한 소장내용 다음에는 첨부할 서류를 이어서 편철하고 접수합니다.
* 위자료(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금액에 따른 인지금액표
800만원 → 20,000원 |
5,000만원 → 115,000원 |
1,000만원 → 25,000원 |
6,000만원 → 137,500원 |
1,500만원 → 36,200원 |
7,000만원 → 160,000원 |
2,000만원 → 47,500원 |
8,000만원 → 182,500원 |
2,500만원 → 58,700원 |
9,000만원 → 205,000원 |
3,000만원 → 70,000원 |
1억 → 227,500원 |
4,000만원 → 92,500원 |
2억 → 427,500원 |
* 첨부할 서류 안내
1.남편 및 아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된 것) 각 1통 2.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1, 2서류는 시청민원실, 인근 동주민센터 에서 발급 (③주소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3.인지대 : (위자료 청구하지 않을 경우) 20,000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인지금액표 참조) 4.송달료 : 88,800원 ☞ 3, 4 비용은 1층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
위자료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법원에 별도의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하고 준비가 안되는 것들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재산내역표 기재요령 (재산 표시방법 및 첨부할 자료) 1. 재 산 가. 부동산(소재지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 나. 예금 채권(금융기관 명칭 및 계좌번호):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부동산 소재지번):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주식(회사의 명칭 및 주식 수):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 사.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자료 등 아. 보험(보험사 및 보험명):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채권자 성명): 차용증 사본 등 나. 금융기관 채무(대출 금융기관 명칭): 대출확인서 등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부동산 소재지번):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장을 구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보수신 신청하여 법원이 사건에 관한 기일지정 변경 등의 진행하는 상황을
받아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 원 고 인 / 서명 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1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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