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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상 이혼사건의 항소율 처리기간 등을 알아볼까요?

 

우리법원과 통계청에서는 매년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4년기준 가사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0.5%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은 이혼이외 혼인무효, 입양, 파양,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포함하는데 이 중 재판상 이혼 사건은 79.9%로 가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은 2.8%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건은 41.2% 소취하 된건은 16.4%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가사소송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율(고등법원에 하는)은 11.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율(대법원에 하는)은 35.0%인데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비율은 23.4% 항소기각 32%이며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0.5% 상고기각되는 비율 92%로 나왔습니다.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승소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사소송사건의 처리기간은 1심의 경우 57%가 법정기간 5개월 이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212.3 일(약 7개월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평균처리기간은 228.8일 상고심은 106.1일입니다.

 

 

이혼사건의 동거기간별 비율을 보면 4년이하 23.5%, 5~9년 19%, 10~14 14.1%, 15~19 14.7%, 20년이상 28.7%로 혼인기간이 긴 경우의 비율이 가장높게 나왔습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5.8% 경제문제 11.6% 가족간의불화 7.1%, 배우자부정 7.6% 정신적육체적학대 4.0% 기타 23.3%로 성격차이가 가장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