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청산의 의미이외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부부각자가 분할방법과 액수 시기 등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분할조정 또는 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시기는 협의이혼신청하기 전에 미리 협의사항을 정하여 두고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해두도록 하며, 협의이혼 후 2년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상황에 맞추어 하면 되겠으나 이혼 후 재산분할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혼후 재산을 처분하고 연락도 차단하여 부득이 소송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이혼을 논하는 단계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하는 기준은 부부의 이혼당시 전체재산에서 채무를 금액을 혼인기간, 부부각자의 소득의 정도, 형성과정의 기여도 등 참작하여 기여비율을 정하고 계좌이체로 하는지 명의이전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하는 방법까지 정하면 됩니다.
특히 이혼한 후라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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