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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결혼 당사자들 이혼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하나요?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경우 어느나라에 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효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지정 부부사이의 부양의무의 존속 등도 이혼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가사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국내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국가사이의 사법공조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사법공조는 조약, 협약, 국제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외국송달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국제협약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제결혼 당사자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경우라면 대한민국 법원 관할이므로 어느나라 법원 관할인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다른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라면 국제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