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도 민사소송에 준하므로 판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사하지만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이혼소송을 포한한 가사사건의 처리기간은 1심의 경우 57%가 법정기간인 5개월이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소송기간은 212.3일(약7개월정도)걸렸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평균소요기간운 228.8일 상고심은 106.1일입니다.
가사사건 중 재판상 이혼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건은 41.2% 소취하된 건은 16.4%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가장높게 나왔습니다.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의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판결을 받는 경우보다 더 짧게 소요된다는 것과 당사자간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에서 항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심판결에 대한 항소율(고등법원에 하는)은 11.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율(대법원에 하는)은 35.0%인데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승소(일부승소포함)하는 비율은 23.4% 항소기각은 32%이며 상고심에서 숭소하는 비율은 0.5% 상고기각되는 비율은 92%로 나왔습니다.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승소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상급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기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혼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간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판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도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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