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재판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 하게 이혼을 할 경우라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소송을 위하여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 조정위원회로 회부되므로 이혼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번호가 조정사건번호로 변경되고 담당부서도 변경되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법원에 문건의 제출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의 표시를 이혼본안의 사건번호가 아닌 조정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원활하게 문서가 조정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도 피하고 당사자가간 협의는 어렵지만 법원의 개입이 있을 때 합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이혼의 본안으로 접수하지 않고 조정신청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는 내용의 서면제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도 가급적 조정절차 단계보다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복귀되거나 이관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하기 전후 법원이 임명한 가사조사관들이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조사는 법원이 사건의 조기에 개입하여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분쟁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므로 가사조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사조사관의 면접요청에 성실히 응대하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에 회부된 날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첫 조정기일을 지정하게되며 당사자 본인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제안 등을 경청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임의조정]이라 하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의조정은 이의신청이나 항소의 기회가 없으므로 임의조정에 신중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복귀되며 이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은 본안 이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절차로 복귀하기 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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