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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판결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과정

 

 

이혼판결을 내리는 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이혼소송 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의 제기라는 소송의 시작조차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배척된다는 입방의 근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가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배우자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혼인파탄을 자초한 배우자가 이혼이라는 법적이익을 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다소 완화하는 태도를 보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다른여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법률상 아내와는 46년간 별거하여오다가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흐름이 2015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보다 확대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파탄주의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더 넓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는 예외사유는 1.상대방도 혼인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2.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2.번항에서는 세부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배우자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가 포함되며, 3.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유책배우자가 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