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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자녀의 양육권지정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겪는 분쟁은 자녀의 양육권자지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부부가 모두에게 있으므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주요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현재 누가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을 결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깊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강에 긴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양육담당자가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정으로든 부부가 별거하면서 한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한쪽 당사자는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실무경험에서 보면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양육환경조사 면접교섭의 실시 등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분쟁 중에 자녀의 상황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사자가 양육권을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지정은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는지, 직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한 역량을 가졌는지,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얼마나 깊은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