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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 이혼한 날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닌 부부가 같이 살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고 난 배우자가 다시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혼인신고없이 지내오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는 대신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A씨는 협의이혼 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된다고 하면서  A씨의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법률관계를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크게 나타나므로 혼인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