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제1심 가사사건관련 외국인 5,884명 (원고는 1,755명, 피고는 4,129명) 으로 전체 접수된 가사사건 51,402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였고, 가사사건 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이 84.6%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또는 혼인무효사건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765명(4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1,587명(27%) 필리핀 395명(6.7%) 순으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의사없이 혼인신고 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입국을 하엿다가 1달도 안되어 가출하여 연락이 안된다거나 입국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 계속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문화의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받게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혼인생활을 할 의사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을 결정하거나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돌볼 목적으로 한국인 남편으로 부터 돈을 얻기 위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순수하지 않은 결정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결혼중개업체의 말만 믿거나 혼인의사를 직접 확인함이 없이 혼인신고 먼저하지 말고 외국인배우자의 의사와 주변환경을 확인한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0) | 2016.10.14 |
---|---|
국제결혼 피해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요. (0) | 2016.10.13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0) | 2016.10.11 |
이혼소송 기간(이혼승소율 포함) 얼마나 걸리나요? (0) | 2016.10.07 |
이혼소장 준비 작성 어떻게 하나요? (0) | 2016.10.05 |